728x90 반응형 발급시행1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 2021.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