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반복수급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1.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