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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4

서울시,‘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내 동물등록·변경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 가능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 2021. 7. 18.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 2021. 7. 1.
서울시, 소중한 반려견·반려묘‘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 - 4.15~4.30일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서울시 예방백신 5만 마리분 무료 지원, 보호자는 예방접종 시술료 5천원만 부담 -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만 접종 가능,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도 1만원에 지원 □ 서울시는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 광견병 예방접종은 15~30일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만 부담하면 접종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방백신 5만 마리분을 무료로 지원한다. ○ 광견병 접종을 실.. 2021. 4. 12.
서울시, 소중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 - 3월부터 서울시민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3만2천 마리 선착순 지원 - 내장형 동물등록, 빠른 소유자 확인으로 길 잃은 반려견이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데 효과적 - 시·손해보험·수의사회 ’19년부터 지속 협력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추진 중 □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천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이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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