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원제도혁신1 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포용적 서비스 강화한다 - 행안부, 새로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마련하여 전 행정기관에 통보 -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 2021.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