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
○ 3.22. ~ 4.2.,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 대상 -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사전 예방과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목적 ○ 수사 내용 : 유해화학물질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등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2021.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