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물리적부양1 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인정해야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 2021. 9. 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