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940ha 대상 집중단속 ◇ 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법」 위반행위 중점점검 ◇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농지 처분의무 부과, 고발 등 조치예정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4일(목)부터 10월 19일(화)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교차단속 실시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실시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