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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2

경기도, 개정 동물보호법(2021. 2. 12. 시행) 담은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물 1만6천부 제작 - 경기도 동물보호 정책,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입양정보 등 내용 제공 - 반려동물 사고 예방, 동물 유기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목적 -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 및 도민에 배부. 홍보 캠페인 활동에도 활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동물복지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성공적으로 배포·활용한 바, 올해에도 관련 홍보물 제공 요청이 지속되어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 재구성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②동물학대.. 2021. 2. 18.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 주 요 내 용 》 ◈ 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 동물학대 처벌 강화 ㅇ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등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ㅇ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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