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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2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해「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 차량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수리 등 조치내역을 고객이 열람 가능 ◇ 운전자가 술에 취하거나 신체부상시 대리운전 허용 1. 개정 배경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사업자단체에 권고하였다. 올해 6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2021. 11. 6.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 기획수사’ 발표 -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영 등 32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거, 22명 검찰송치 - 「B대리운전」 위장 업체 콜뛰기 영업해 운전자에게 불법수익 3억7천만 원 챙기게 해 -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자에게 렌터카 불법제공 후 1억5천만 원 부당이득 챙기려한 사례도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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