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록필수1 서울시,‘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내 동물등록·변경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 가능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 2021. 7. 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