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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2

경기도, 개정 동물보호법(2021. 2. 12. 시행) 담은 ‘반려동물 공공예절’ 홍보물 1만6천부 제작 - 경기도 동물보호 정책,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입양정보 등 내용 제공 - 반려동물 사고 예방, 동물 유기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목적 -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 및 도민에 배부. 홍보 캠페인 활동에도 활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동물복지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성공적으로 배포·활용한 바, 올해에도 관련 홍보물 제공 요청이 지속되어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 재구성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①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②동물학대.. 2021. 2. 18.
경기도 “동물복지는 곧 사람에 대한 복지”‥올해 4대 분야 33개 사업 추진 ○ 도, 3일 기자회견 통해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 발표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 위해 4대 분야 33개 사업 추진 - 도비 172억 원, 국비 18억 원, 시군비 116억 원 등 총 306억 원 투입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등 7가지 신규 사업 마련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펫티켓 확립, 동물보호과 신설 등 다양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힘써온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1 동..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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