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형공장1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ㆍ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ㅇ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 2021. 6.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