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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분묘기지권자에 의한 토지소유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는? ○ 대법원 2017다228007 지료 청구 사건 - 종전 판례 변경 및 피고 상고 기각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4. 29.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등)를 변경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 2021. 5.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15도19296)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참고 자료-보도]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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