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리운전가능1 수리비 과다청구 등 방지 위해「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 차량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수리 등 조치내역을 고객이 열람 가능 ◇ 운전자가 술에 취하거나 신체부상시 대리운전 허용 1. 개정 배경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사업자단체에 권고하였다. 올해 6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2021. 1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