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 5월 말까지, 산림사법 인력 2,000여 명 투입... 적발 시 엄중 처벌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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