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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2

누리소통망(SNS)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 판매업체 등 자율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모니터링 지속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SNS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며, 7월.. 2021. 10. 22.
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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