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무제공의실질구분1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 2021. 7.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