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수면보상법1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자에 대한 보상 기회 마련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5. 4.(화) 국무회의 통과 - 1989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75년 정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하였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2021. 5.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