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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 기획재정부는 ‘21.1.29(금)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0) 36개 → ('21) 36개 * 준정부기관 : ('20) 95개 → ('21) 96개 (+1개.. 2021. 1. 29.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ㅇ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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