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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2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 2021. 7. 25.
전무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회사“고용관계 아닌 위임관계이므로 의무 없다”주장 법원“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판결 ▣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1985년 평사원으로 A 건설회사에 입사한 이씨는 2010년 상무, 2014년 전무로 승진하여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퇴직했다. A사는 이씨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듬해인 2011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임원에 ..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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