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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3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4월 20일 공포 - ⊙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 구조금도 공익신고로 인한 소송 전반으로 확대…신고자 보호 강화 □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 2021. 4. 13.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4명 이하 사업장 등 법적용 제외는 여전해 향후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3월 24일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1. 4. 2.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 운영하면서 근로자 ‘뺑뺑이’ 고용, 근로기준법 회피하면서 퇴직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법원 “퇴직금 등 지급하라” 판결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법률서적 출판업자인 백모씨가 로스쿨 학생 김모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한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 로스쿨생인 김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6개월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백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김씨의 업무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이었다. 김씨는 백씨가 운영하는 A, B, C 등 3개 업체중 A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백씨로부터 B사로 옮겨 근무할 것을 종용받았다. 백씨..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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