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강요1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4월 20일 공포 - ⊙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 구조금도 공익신고로 인한 소송 전반으로 확대…신고자 보호 강화 □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 2021.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