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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2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 -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 4월 14일(수)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 2021. 4. 16.
재·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궐..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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