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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2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절실한 주거 취약계층 찾아 나선다 - 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신청 안내 추진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1일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 때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따라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공단은 그동안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해왔다. ○ .. 2021. 3. 12.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 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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