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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2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4~6월)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 마련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 2021. 11.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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