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조설비기준1 12m 미만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0월 29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의 운항 형태, 구조상 특성, 선상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10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항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선박 갑판에 튀어나와 있는 코밍*(coaming) 대신에 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소형선박 이용자들이 갑판 작업 중 코밍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밍으로 인한 작업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2021.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