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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ㅇ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2021. 2. 15.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 초․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확인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은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 코로나19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 중단 없이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 2021. 2. 8.
평생교육의 첫 걸음,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 ◈ 기간: 1월 7일(목) 10:00 ~ 29일(금) 18:00 ◈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에서 신청 □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1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접수한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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