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할구역주택매입1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 2021.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