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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10.∼10.20.)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2021. 9. 12.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2021. 7. 17.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기 정황 의심자 1명은 고발 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수사 의뢰 - 감사 중 발견된 투기 정황 의심되는 일반인 51명, 기획부동산 6개도 수사의뢰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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