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직선거법개정1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선거법 제90조·제93조를 폐지하여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 ▣ 선거운동기간 일반 유권자는 본인 부담으로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등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참여 권유 표현 허용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의견을 4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 2021. 4.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