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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목적2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정부 출범 4년 맞아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 2021. 5. 6.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 및 내부 절차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〇〇구청이 진정인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이에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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