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유주거1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활성화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21.11.26∼’22.1.5(40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행정예고 : ‘21.11.26∼’21.12.16.. 2021. 1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