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수처이첩1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 ‘공수처법’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 결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 2021. 3.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