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공무원2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실질적 구현 -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1. 4. 13.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공포 후 즉시 시행).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 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19. 8)하여 .. 2021. 4. 13.
재·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궐.. 2021. 2. 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