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동주택동간거리1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 [건축법]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기준 마련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ㅇ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 2021. 5. 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