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1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23.~5.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질병·육아휴직 등 법령상 사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 50% 범위 내)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검사방법 개선 및 측정주기 단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 2021.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