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소고발수사과정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 - 경찰서 방문사실, 고소인 성명 등을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직장에 전화해 경찰서에서 본인과 다툰 사실을 알린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ㄱ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 2021. 4.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