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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OOO, OOO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결과 외에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은.. 2021. 9. 16.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본격 추진 - 연말 시범사업을 목표로 구축 사업자 모집 조달공고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5월 6일(목)에 발주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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