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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만3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성명 명확히 밝혀야”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성명은 비공개 정보 해당 안 돼 국민 방어권 보장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법령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구 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 2021. 6. 23.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가해자 미분리 등 조사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토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 2021. 5. 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 - 경찰서 방문사실, 고소인 성명 등을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직장에 전화해 경찰서에서 본인과 다툰 사실을 알린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ㄱ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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