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일용직근로자1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 7.1부터 건설일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 시비 투입해 최대 80% 지원 - 시 발주 공사현장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소득 224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 청년층 유입·장기근로 유도…상시고용 노력 우수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 서울시는 오늘(7.1)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산업 중 .. 2021.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