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거동불편인1 2021년 4·7 재·보궐선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거소·선상투표) **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7항(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 신고를 하.. 2021. 3. 1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