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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2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미성년기간동안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의 유족연금을 15%로 감액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 2021. 8. 28.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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