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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2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 ◇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2021. 8. 27.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사항 해소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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