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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2

서울시, 전국 최초‘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개발…업무범위·임금조건 명확화 ◇ 9월 개발 시작해 12월 중 민간 보급, 간병인 노동권익 보호+사회안전망 확보 ◇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 담을 예정, 내년에 2개 업종 추가 개발 ◇ 현장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위해 ‘간병인 노동실태조사’도 실시 ◇ 8.23.(월)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 공개 모집, 총 예산 5천만원 # 60대 간병인 A씨는 민간소개소를 통해 간병업무를 의뢰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6개월째 돌보고 있다. 하지만 간병과 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가사일 등 환자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일하는 날이 허다했다.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고 초과근무였지만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요구를 거절했다가 일자리.. 2021. 8. 22.
간병인의 폭행으로 요양병원 환자 전치 6주 부상에 트라우마 - 요양병원측 “간병인은 개인사업자, 병원은 책임없다” 주장 - 법원 “요양병원이 사용자이므로 손해배상하라” 판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간병인이 개인사업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온 요양병원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주목된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윤경 판사는 간병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인과 의료병원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D요양병원 병실에서 간병인 B씨(중국교포)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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