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故최민락1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9일(금),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덕만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진운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박덕만 의사자(사고 당시 75세, 男), 이문구 의사자(사고 당시 66세, 男) - 2020. 7. 13. 08:3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각길 21 인근 농수로가 부유.. 2021.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