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노출가능성 등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공무상 요양 승인 -
□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ㄱ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ㄴ 소방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ㄷ 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인사처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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