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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뉴스

서울시, 생활 속 위험물 불법 취급업체 불시단속...33개 업체 적발

by 지방자치24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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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까지 74개소 단속결과 41건 위법 확인...입건 4, 과태료 11
- 소독용 에탄올, 디퓨져, 고체연료 등 생활 속 위험물 종류도 다양
- 허가기준 이상 위험물을 적법 시설 없이 저장․취급 가장 많아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 속 위험물 판매 업체를 불시단속하여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33곳을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 그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한 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하였다. 소독용 알콜, 디퓨져,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스위험물안전팀과 119광역수사대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방향제, 캠핑용품, 건축자재, 차량 오일류 등 생활화학제품 판매 업체 74개소를 단속하였다. 

□ 그 결과 33개소의 업체에서 형사입건 4건, 과태료부과 11건 등 총 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표1) 생활화학제품별 불시단속 건수(’20년)   (단위 : 건) 

구분

소독용제품

고체연료

엔진오일

방향제

세정제

페인트

(인테리어제품 등)

난방용

알코올

건수

41

11

7

5

5

4

6

3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위반, 소량위험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위반 등이 있었다. 

  ○ 구로구 00물류시설은 소독용 에탄올 2,649리터를 1층 물류창고(사진 1)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지정수량 6.6배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하였고

  ○ 관악구 00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사진 2) 10,200킬로그램, 지정수량 10.2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였고 

  ○ 강서구 00상사는 소독용 에탄올 6,138리터를 1층 창고(사진 3)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지정수량 15.3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였고 

  ○ 중랑구 00온라인판매는 자동차용 오일류 16,427리터를 1층 창고(사진 4)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지정수량 3.4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였다. 

  ○ 이외에도 단속반은 캠핑용품 판매점에서 난방용 알콜(사진 5), 인쇄공장에서 세정제(사진 6), 방향제 판매점에서 디퓨져베이스(사진 7), 인테리어 제품 판매점에서 유성 바니쉬, 코팅제 등을 저장·취급하여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체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업체였으며 주택가, 상가 창고, 오피스텔 업무 공간 등 우리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발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취급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확대되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다.”라고 밝혔다. 

  ○ 그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한 1,081점의 생활화학제품 정보는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위험물판정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위험물판정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요즘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경로는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활화학제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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