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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뉴스

서울시, 영유아 식품 대부분‘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표시율 매우 저조

by 지방자치24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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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건환경연구원, ‘아기, 키즈’ 등 영·유아 표현 포함한 영‧유아 식품 표시 실태 조사
-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는 209건 중 3건에 불과해 표시 미비
-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 제공은 2건으로, 대부분 3세 이상의 국민 평균 기준으로 표시
- 평생 식습관 영향 줄 수 있어…특정 섭취 대상에 적합한 영양정보 제공 필요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유아식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식품 209개에 대한 제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료류 2개만 한국인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원은 지난 1~2월 서울시내 대형마트 및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 표현의 제품명과 상세 설명이 적혀 있어 소비자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도록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등 14개 식품 유형의 209개 제품에 대하여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 유·무, 영양정보 표시 실태 및 나트륨 표시량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 중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음료류 3개(1%)에 불과해 표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월 영·유아(0∼36개월 미만)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의 기준․규격이 신설 및 시행되고 있으나,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는 식품 표시기준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준․규격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표시기준에 맞게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건도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영·유아(0∼36개월 미만)가 아닌 대부분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섭취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성분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36개월 이상 인구집단의 영양섭취기준 남·녀 평균값)에 대한 비율(%)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국,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와 영․유아(0~36개월 미만)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국내 생산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단 2건이었다.  

□ 연구원은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개 제품에 대하여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나트륨 기준을 적용한다면, 41개(23%) 제품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이 영·유아에게 적합한 지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 기준은 200 mg/100g 이하(다만, 치즈류 300 mg/100g 이하)이다. 

□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신장 질환, 심장 질환 및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유아기에는 소변 중 칼슘 배설량 증가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짠맛에 익숙해진 식습관이 성인기로 이어지므로 영·유아기 나트륨 섭취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영양정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영·유아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섭취 대상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영양정보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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