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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 학설과 판례의 ‘성문법화’ ➜ 법치주의 완성!
◈ 흩어져 규정되던 제도의 통일적 기준 마련 ➜ 규제혁신을 한번에!
◈ 제재처분 기간 5년으로 제한, 처분의 ‘재심사’ 도입 ➜ 국민 권리보호 강화!
◈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제도적 발판 마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화)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ㆍ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2. 26.)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
ㅇ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ㆍ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다.
< 행정기본법 제정 효과 >
◆ 그동안 학설ㆍ판례에만 의존해 오던 법치행정ㆍ평등ㆍ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성문화’됨으로써 국민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 인허가의제ㆍ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도 규제혁신이 가능해지고, 우리 행정법 체계도 훨씬 쉬워진다.
◆ 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국민 권리보호 수단이 행정에 도입된다.
➡ 국민에게는 ‘권리’ 규범으로, 법관에게는 ‘재판’ 규범으로, 공무원에게는 ‘직무’ 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고 적극행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행정은 투명해지고 적극행정은 더욱 촉진된다.
□ 한편,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을 기념하여 3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공포식’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포식에는 그간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및 김중권ㆍ김남철 분과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ㆍ소통에 힘쓰는 한편, 법이 행정에 빠르게 안착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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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2 |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 ◎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法 원칙 등 성문법화 ㅇ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했다(제8조부터 제13조까지). ㅇ 일반 규정 없이 운영되던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제6조). ㅇ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제14조). ◎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제고 ㅇ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제28조・제29조), 이행강제금(제31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ㅇ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화했다(제34조). ◎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ㅇ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제4조). ㅇ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행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20조). ◎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ㅇ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행정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이에 기반한 신뢰를 보호한다(제23조). ㅇ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행정심판ㆍ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제36조). ㅇ 민ㆍ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해,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처분 변경ㆍ취소ㆍ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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