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뉴스

서울시복지재단, 시설‧그룹홈 생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by 지방자치24 2021. 3. 23.
728x90
반응형

- 서울시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담당
- 친권자와 분리된 시설 이용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사례 발굴 및 지원 예정
- 23일 체결, 법률 서비스 제공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기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20년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이에,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법률 지원」업무협약을 23일 잇달아 체결했다.

   ○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34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지원시설 3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총58개 회원시설로 구성된 협회이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도록 만든 보호시설로서, 옛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소규모화한 것이다. 보통 아동 5~7인이 2명 정도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낙인을 예방하고자 간판을 달지 않고 일반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69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 금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동시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조례의 취지를 흔쾌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은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무료법률 지원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갑자기 닥쳐오는 뜻밖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박자영 센터장은 “공익법센터의 이번 사업은 부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자립도 하기 전 파산이라는 엄청난 굴레를 짊어질 수 있음을 예방한 것이다.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뿐 아니라 퇴소한 아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 1670-0121이다.


 

728x90
반응형